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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놓고 벌어진 일가족 쟁탈전…강제집행에도 무단침입 유죄

부친 집 점유한 딸에 인도소송 이겨 집행…다시 점유한 아들 '효용침해' 대법 확정

  • 등록 2025.08.25 08:38:17

 

[TV서울=곽재근 기자] 아버지 소유 주택을 놓고 부친과 딸, 아들이 소송과 강제집행, 이에 반발한 점거로 이어진 다툼을 벌인 끝에 강제집행이 완료된 집에 들어간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4개월 뒤인 2021년 6월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A씨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침낭,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갖다 두는 등 7월10일까지 주택을 점거했다.

결국 A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해당 주택이 부친 소유지만 과거 가족이 함께 거주한 집이며, 별채에 A씨 방이 있었고 그가 공과금을 낸 점 등을 들어 주택 일부를 독립 점유한 공동점유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 점유 부분의 인도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럼에도 집행이 끝나 이미 부친에게 점유가 이전됐으므로 A씨 행위는 집행 효용을 해친 행위라고 봤다.

민법상 자력구제인 자력탈환권 행사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탈환은 가능하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오후 3시2분께 끝났고,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께 A씨가 주택에 침입한 것은 자력탈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빼앗아오거나 구금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채권을 실현하면 안 된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힘을 빌려 해야 하며, 스스로 하면 벌을 받는다. 민법은 예외적으로 점유를 부정 침탈·방해하는 행위는 자력 방위를 인정한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 갈 때 뒤쫓아가 다시 빼앗는 경우 등이다.

3심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법원 강제집행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집행 전체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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