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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 등록 2025.08.29 15:14:19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매뉴얼을 보급해 전 부서가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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