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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뛰는 물가에 '짠물' 소비…가구 먹거리 지출 9년만에 가장 적어

  • 등록 2025.09.01 08:33:51

 

[TV서울=곽재근 기자] 식료품·음료 등 가구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탓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은 월평균 42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천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 현상이 누적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가 작년 4분기 1.8% 늘며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위축된 뒤 2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작년 연말 큰 폭으로 올랐던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기업들이 출고가를 줄줄이 올렸고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올해 2분기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기간을 늘려 비교하면 2016년 2분기(33만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 소비지출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지출 분야다. 필수 지출인 만큼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더 싼 대체품을 소비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통상 음식점 소비가 눈에 띄게 늘 때 식료품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은 35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1분기 0.4% 줄어든 뒤 다시 증가했지만 아직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진 못한 모습이다.

최근 먹거리 소비가 줄어든 것은 먹거리 고물가가 지속된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2020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5년 넘게 전체 물가 수준을 웃돌고 있다. 물가상승분이 쌓이면서 올해 2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33(2020년=100)까지 올랐다. 전체 물가지수(116.3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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