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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2025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9.01 13:33:42

 

[TV서울=곽재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아동이 행복한 교육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0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50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여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참여자들은 4개 모둠으로 나뉘어 아동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와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가 진정한 교육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이번 원탁토론회를 계기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놀이공간 확충 ▲학교 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로 조성 ▲청소년 문화·교육 지원 확대 등을 구정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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