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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수복 75주년 기념행사’ 시민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등록 2025.09.03 09:27:5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9월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75주년 수도 서울수복 기념행사의 홍보 부족과 시민 참여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준비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밝혔다.

 

서울수복은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공연, 안보 전시·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국가적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보도자료·SNS 채널에서 관련 안내를 찾기 어렵다.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만, 홍보가 부족해 서울을 찾는 누구나 행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다.

 

서울수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행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역사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터넷·SNS·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서울수복 기념행사는 초청자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체험하는 진정한 역사적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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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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