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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9.03 15:50:41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애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수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고영옥 의원, 김경이 의원, 소형준 의원, 진선아 의원, 강수진 의원, 김육영 의원, 이호건 의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7건, 성북구청장 제출 안건 12건 총 19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9월 15일(화) 임시회 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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