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김봉현의 돈을 받지 않았다"며 "김봉현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초선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