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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

  • 등록 2025.09.11 13:54:06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9월 18일 시행된다.

 

동작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이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산세과(02-820-15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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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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