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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25.09.16 10:53:4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시설 개방 시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 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숨 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관련해,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질문, 교육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해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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