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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에 몸싸움 오가자 앙심…"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법원 "국가형벌권 공정한 행사 방해…엄히 처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5.09.20 10:27:38

 

[TV서울=이천용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간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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