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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에 몸싸움 오가자 앙심…"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법원 "국가형벌권 공정한 행사 방해…엄히 처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5.09.20 10:27:38

 

[TV서울=이천용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간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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