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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대한생활체육 마라톤협회 김동호 부회장, 마라톤 풀코스 900회 완주

  • 등록 2025.09.22 14:35:18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생활체육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 김동호 부회장(현 한국인체공학신발연구소장)은 지난 21일, 마라톤 풀코스 900회 완주를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소장은 철원군 고석정에서 개최된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달려 대망의 900회 완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김동호 소장은 지난 2004년 6월 13일 수안보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첫 완주 후 신도림역 디큐브시티공원 도림천 광장과 영등포수변 둘레길에서 한국마라톤TV 주최로 개최되는 공원사랑마라톤대회를 매주 참가해 21년 3개월 만에 900회 완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진종오 의원,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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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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