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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재판행..."알바할래?"

  • 등록 2025.10.02 08:32:5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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