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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사상 처음 3,500 돌파… 2% 안팎 강세

  • 등록 2025.10.02 09:52:09

 

[TV서울=변윤수 기자] 코스피가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9만전자', SK하이닉스는 '40만닉스'를 목전에 뒀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7분 현재 전장보다 68.57포인트(1.98%) 오른 3,524.4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69.65포인트(2.02%) 오른 3,525.48로 출발하며 개장하자마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3,486.19(9월 23일)는 물론, 장중 기준 최고점인 3,497.95(9월 24일)도 단숨에 넘었다. 한때 3,530.95까지 치솟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내린 1,402.0원에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천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61억원, 822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원, 1천779억원 매수 우위다. 외국인은 3천17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는 4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1포인트(0.09%) 오른 46,441.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 나스닥종합지수는 95.15포인트(0.42%) 상승한 22,755.16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S&P500 지수와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도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에 처했지만, 일시적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고 의약품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투자심리가 강화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중에선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모두 올랐다. 오라클은 2.76% 오르며 시총 8천억달러 선을 되찾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은 7% 넘게 뛰었다.

 

미국 빅테크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파죽지세다.

 

삼성전자는 4.24% 상승한 8만9천650원으로 '9만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SK하이닉스는 9.31% 뛴 39만3천500원으로 사상 첫 4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72%), 삼성바이오로직스(0.30%), 현대(0.93%)는 상승 중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5%), HD현대중공업(-2.27%), KB금융(-0.77%)은 하락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4.47%), 의료·정밀기기(1.43%), 유통(1.88%), 운송·창고(1.14%) 등이 오르고 있고, 음식료·담배(-0.98%), 금속(-0.53%), 전기·가스(-0.58%) 등은 내리고 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셧다운, 관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매크로(거시경제) 및 정치와 무관하게 인공지능(AI), 반도체들은 주도주로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며 "국내 증시는 이런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을 재료 삼아 상승 출발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82포인트(0.57%) 상승한 850.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06포인트(0.95%) 오른 853.4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42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5억원, 23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알테오젠(0.11%), 에코프로비엠(2.75%), 펩트론(0.67%), 에코프로(0.90%)는 상승세고, 레인보우로보틱스(-0.98%), 파마리서치(-1.23%)는 하락세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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