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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공·민간 총 5,987개 동 건물의 등급 평가 완료

  • 등록 2025.10.14 10:1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된 건물 중 92.2%는 A~C 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통상부의 ‘관리 목표’인 B등급 이상은 53.4%로, 2년 연속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물을 관리하는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관리 목표’ 기준 등급인 B등급이 지난해 대비 2.1%P 증가한 53.4%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등급인 C등급 비율도 38.8%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해 대상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약 42%(6,322개 동)가 이번 등급평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배(2024년 4,281개 동)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민간의 참여 건물이 약 2배(2024년 1,510개 동 → 2025년 2,991개 동) 증가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시의 건물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한 건물은 용도별로 △교육연구시설(2,221개 동, 35.1%) △업무시설(1,436개 동, 22.7%) △근린생활시설(784개 동, 12.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581개 동, 9.2%) △서초구(527개 동, 8.3%), △강남구(479개 동, 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 건물 중 83%(4,986개 동)가 등급 공개에 동의하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정부기관, 학교 등 타 공공기관과 민간건물의 경우 등급 공개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개율이 지난해보다 약 10%p 증가했다.

 

참여 건물들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www.seoulbe.kr)’에서 등급표를 다운로드 후 건물의 주 출입구에 게시해 건물 이용자나 방문객에게 건물 에너지 사용 정도를 알릴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중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D~E등급 건물의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무료 전문가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연결·제공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건물 에너지사용량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322개 동의 건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민간과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적극적 에너지관리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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