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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범죄수익만 93억 원…피해자는 110명

  • 등록 2025.10.22 17:05:17

 

[TV서울=신민수 기자]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중국인과 한국인 총책 아래 팀을 나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코인투자리딩·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조직원은 약 90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하며 신규 조직원들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총책,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나름의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각,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활용했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쁘면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천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경찰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위해 직책과 팀을 구성하는 등 계획을 세웠고 사무실 등 시설을 마련했으며 통솔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사기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작년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으나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조직 및 피해 규모가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에 있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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