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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터건에 맞아 얼굴·손 다친 대학생, 안산시·축제업체 고소

  • 등록 2025.10.24 08:23:15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여름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물축제에서 워터건(고압세척기)에 맞아 얼굴 등을 크게 다친 대학생 공연자가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 공연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8월 15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20분~30분께 무대 위에는 관내 대학의 노래 동아리 학생 A씨를 비롯한 공연자 5명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던 중 공연 스태프로 보이는 누군가가 무대 위에 워터건을 올렸다.

 

이어 다른 공연자 B씨가 이 워터건으로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면서 움직였고, 이런 와중에 A씨의 얼굴 쪽으로 갑자기 워터건이 향했다.

그러자 깜짝 놀란 A씨가 고개를 급히 돌렸으나 강력한 물줄기에 맞은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고,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고대안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정면 왼쪽 입술~귓바퀴~정수리까지 40~50㎝가량 찰과상을 입었고,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피부과에서 얼굴과 손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A씨와 가족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과 안산시 공무원 1명, 물축제 행사용역업체와 특수효과연출 용역업체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공연업계 쪽에 물어보니 문제의 워터건은 사고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아울러 당시 공연자들은 예고 없이 건네받은 워터건을 리허설은 물론 공연 전에도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어 위험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나 안산문화재단에서 공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지금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산문화재단 측은 "공연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면서 "피해자 측이 보험 처리도 거부하고 있고, 우리를 고소해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워터건을 쏜 공연자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공연 중 물총에서 워터건으로 교체된 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처분 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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