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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해야"

  • 등록 2025.11.03 14:34:38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픽시자전거 불법개조 실태 △청소년 보호대책 △자전거도로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자전거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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