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연어·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재판 진행과 관련해 2~3분 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확인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공포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부에 "저도 말할 기회를 달라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뒤 "저는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30분간 PPT로 모두 진술을 진행했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측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달러를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 정도"라며 "이재명 방북비용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피고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인제 와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제3자뇌물이라는 죄명만 바꿔 추가 기소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재판은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경기도가 진행하던 정책사업에 협조를 구하던 수준으로 부당한 청탁은 없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있어 수동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기소되고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지난 7월 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9월 9일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