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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 등록 2025.11.06 09:19: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는 지급 기간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의 청소 업무 분담 부분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상임금 산입으로 향후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 불균형이 생기면 근무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본부장은 “근무·임금체계 전반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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