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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복지재단, 지역 중심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방향 모색

‘2025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포럼’ 개최

  • 등록 2025.11.11 10:10:1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11월 7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3층 라이브홀)에서 ‘2025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이 연결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주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맞춘 지역 중심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발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영국의 Young Carer 지원과 한국의 청년복지’를 주제로 청년의 다중 취약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년미래센터 도입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재단 이수영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 발전방안’을 통해 가족 단위 통합사례관리체계 및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기준 등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서대문구청 김세리 팀장은 ‘서울시 서대문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현장에서의 발굴 및 민관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재단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을 중심으로 강서대학교 노혜진 교수, 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재형 사무국장, 돌봄 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제도화 및 실효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이번 논의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 방향을 구체화하여,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복지기관 실무자, 민간전문가, 당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재단 유튜브 채널(서울시복지재단TV, youtube.com/welfareseoul1)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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