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9.0℃
  • 흐림강릉 22.3℃
  • 맑음서울 18.9℃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20.2℃
  • 광주 13.8℃
  • 부산 18.3℃
  • 흐림고창 13.8℃
  • 제주 14.5℃
  • 맑음강화 17.2℃
  • 흐림보은 16.9℃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20.4℃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 도입... 지자체 최초

  • 등록 2025.11.11 13:11:1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0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0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제안서 제출을 전자파일(PDF)로 전환하고, 화상회의 기반의 비대면 발표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온라인 평가는 PDF 제출 + 화상회의 발표를 결합한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청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사업부서는 사업 특성과 목적물의 속성에 맞춰 대면․온라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입찰 공고 후 업체가 평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평가위원회가 시스템상에서 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디지털도시국 정보화사업(재공고 유찰 사업) 공고부터 제안서 온라인 평가 방식을 시범 적용하여 안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계약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제안평가 제도는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업체당 한 번 제안할 때마다 평균 약 41만 5천 원이 소요되던 제안서 제작비 부담이 사라진다. 서울시 연평균 348건의 협상계약, 최소 2개 업체 경쟁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2억 9천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효과도 눈에 띈다. 온라인 전환으로 연간 약 205만 매의 A4 용지가 절감된다. 이는 나무 205그루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며, 약 2,050만 리터의 물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5,904kg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진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온라인 제안평가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 혁신”이라며 “대면심사 없이도 공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보다 투명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