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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담대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 치솟아…은행 문턱 더 높아져

  • 등록 2025.11.16 11:30:14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시장 금리가 뛰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거의 닫히는 분위기다.

◇ 주담대 변동금리도 0.26%p↑…규제 영향에 코픽스 상승 폭의 수십배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0∼6.060%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399%로 0.563%p 뛰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790∼5.250%로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p 뛴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높아졌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채권 금리 추이
※ KB·신한·하나·우리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료 취합
  8월말 11월 14일 변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연 3.660∼5.505% 연 3.770∼5.768% +0.110%p, +0.263%p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연 3.460∼5.546% 연 3.930∼6.060% +0.470%p, +0.514%p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3.520∼4.990% 연 3.790∼5.250% +0.270%p, +0.260%p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2.510% 2.520% +0.010%p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2.836% 3.399% +0.563%p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2.509% 2.847% +0.338%p

 

◇ KB, 17일 주기·혼합형 0.09%p↑…시장금리 인상분 반영

최근 수 개월간 대출 금리가 뛴 것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집값·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커지고 그만큼 최대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p)만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들의 금리는 4.11∼5.51%로 오른다.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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