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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동원 시의원, 부동산 양극화 심화시키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촉구

  • 등록 2025.11.21 14:35:52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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