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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 등록 2025.12.08 09:1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은 “이번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사업은 지역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전문 진료를 직접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환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연세암병원과의 협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역사회 의료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애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디지털 협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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