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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 등록 2025.12.15 16:33:4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함께 결의대회에 참여한 유경희 의원 역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괴리를 키우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관계기관에 ▲소년법 및 관련 형사법 조문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선도 체계 보완,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 및 과도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선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제도를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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