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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학원가, 안전 강화 필요”

  • 등록 2026.01.07 15:48:4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도를 침범하는 등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윤영희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 정책은 여전히 ‘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밀집도와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원가가 제도적 보호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속 위주의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시설 확충·시간대별 관리·데이터 분석이 연계된 통합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치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원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주요 학원가로 확산시키는 ‘학원가 보행안전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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