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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 등록 2026.01.08 08:18:13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해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 또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을 들어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치료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 전세기 내려 압송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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