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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

  • 등록 2026.01.08 11:10:3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0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 정

 

개시일

약 정

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대출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공금

예금

기업

MMDA

일시

차입

지방채

1금고

신한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3.1.1.

2026.12.31.

2.39%

2.70%

3.07%

3.45%

2.52%

3.54%

3.54%

4.59%

2금고

신한은행

기금

2023.1.1.

2026.12.31.

2.32%

2.63%

2.92%

3.20%

2.02%

3.04%

4.08%

5.34%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고,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하여 2024년 1,638억 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둔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내용은 시 누리집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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