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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 등록 2026.01.13 17:06:19

 

[TV서울=곽재근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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