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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등록 2026.01.14 08:43:00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의지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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