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9.0℃
  • 흐림강릉 22.3℃
  • 맑음서울 18.9℃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20.2℃
  • 광주 13.8℃
  • 부산 18.3℃
  • 흐림고창 13.8℃
  • 제주 14.5℃
  • 맑음강화 17.2℃
  • 흐림보은 16.9℃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20.4℃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512억 모금... 나눔온도 102.7도 달성

  • 등록 2026.01.14 09:13:1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12일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2.7도로 모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 마다 1도씩 올라간다. 서울지역 나눔 목표액은 499억 원으로 512억 원이 모금되어 나눔온도 102.7도로 조기 달성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를 특별한 일이 아닌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부 참여 채널을 확대했다. 기존 키오스크와 QR코드 활용을 비롯해, PBG(프린트베이커리)와의 ‘ART FOR HOPE’ 협약을 통한 전시회 수익 기부, 나눔리더 김선우 작가와의 협업 굿즈 제작, 세화미술관의 공공조각 ‘해머링 맨’과 연계한 QR 기부 이벤트, NFC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부, 키스미·풀리오 등과의 공익연계마케팅(CRM)까지, 일상 속 다양한 접점을 활용한 참여형 나눔이 확산됐다.

 

올해는 작년 동기 대비 개인 기부금이 110.6%, 법인 기부금이 120.0% 증가하며 전반적인 기부 열기가 높아졌다. 나눔온도 100도 조기 달성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심화평, 유튜버 세력버스 장은창 등 인플루언서의 개인 기부와 애경산업㈜, ㈜이즈앤트리, 현대백화점, 유진그룹 등 법인 기부, 그리고 김채이·홍혜린·남은채·황지원 아동의 우정을 기념해 네 가정이 착한가정으로 단체 가입한 따뜻한 나눔 사례들이 함께하며 온도 상승에 힘을 보탰다.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은 “서울 시민과 기업, 단체, 개인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나눔온도 100도를 넘어설 수 있었다”며 “일상 속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이번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을 은둔·고립,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신사회문제 대응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일상 안전망 강화,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