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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 기가

  • 등록 2026.01.15 16:48:2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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