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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 2026.01.28 17:4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대우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우건설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MOU)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으며, 김용현 대우건설 상무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대우건설은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북측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축적한 설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조경을 넘어 시민에게 고품격 휴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구현한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서울류’에 맞춰 도심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에 집중할 수 있는 정원을 선보인다. 특히 정원 내 플로팅 라운지를 설치해 깊이 있는 공간 경험을 선사하고 서울숲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원 조성은 자연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는 대우건설의 ESG 경영 철학에 기반한다. 기존 숲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시민이 편안히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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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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