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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 등록 2026.02.02 13:18: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시장에게 균형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조국혁신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또 특별시장이 낙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 지역경제, 삶의 질 등과 직결되는 사무는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인 '글로벌미래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 계정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통합 이전에 경북 지역에는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합 특별시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 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은 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이 밖에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의정 활동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민 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감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아닌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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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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