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시장에게 균형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조국혁신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또 특별시장이 낙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 지역경제, 삶의 질 등과 직결되는 사무는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인 '글로벌미래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 계정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통합 이전에 경북 지역에는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합 특별시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 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은 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이 밖에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의정 활동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민 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감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아닌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