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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영 의원, ‘국방예산 보장법’ 발의

  • 등록 2026.02.02 13:28:4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방예산 보장법’을 발의하며 지난 연말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국방비 1조 3000억원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각군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사업청 전략 자산 예산 8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국방 예산 미지급으로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 급여, 청소인력 대금, 물품 구매비, 장병 격려행사비 등이 미지급돼, 일선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사병 복무 적금지원제도인 ‘내일준비적금’ 필요예산 1500억원이 당초 12월 24일까지의 지급시한을 일주일 가량 넘기며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예산이 입금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도 방위사업청은 필요 이월 예산은 총 1조 726억원 중 중 5364억원(이월예산 미인정 3227억원, 이월예산 미집행 2137억원)을 사실상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의 이월 예산 총액 제한으로 1조 726억원의 70% 수준인 7499억원만 배정 받았다. 나머지 3227억원에 대해서는 이월 예산을 인정 조차 못 받은 것이다. 또 지난 1월 23일 기준으로 이월 배정된 7499억원중 5362억원만 집행돼, 2137억원은 여전히 미집행 중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연말 예산집행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는 이재명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 탓에 국고계정이 ‘텅장’이 돼 국방예산이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통상 세수 부족이나 사업 집행 관리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 보류하는 경우는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충분한데도 특정 예산을 미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를 자랑하더니, 정작 우리 국가안보의 필수 사업인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등 국가 전략자산에 대한 예산만 콕 짚은 듯 집행하지 않은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을 지급해 필수 사업 진행과 군인 복지 등에 대해선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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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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