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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4개 구청 체제 공식 출범…만세구청 첫 개청

  • 등록 2026.02.03 08:52:35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지난 1일자로 4개 일반구 체제가 된 경기 화성시가 2일 만세구청 개청식을 했다.

4개 구청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린 개청식이며, 나머지 3개 구청 가운데 병점구청은 오는 5일 오전 10시, 동탄구청은 같은 날 오후 4시, 효행구청은 6일 오전 10시에 개청식을 한다.

이날 개청한 만세구청은 우정읍·향남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 등 관내 서부권과 남부권 3읍 6면 1동을 관할하며, 12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사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됐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 민원·지적(통합민원,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 관련 민원 등) ▲ 세무(시세, 도세 부과 및 징수) ▲ 복지(통합조사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기초연금, 각종 복지수당, 어린이집 인허가 등) ▲ 환경(환경, 야생동물, 소음 등) ▲ 도로·교통(도로, 주차장, 불법주차, 적치물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체육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 슬로건 아래 열린 만세구청 개청식에는 정명근 시장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시의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오늘은 화성특례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날로, 시는 그동안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9년 연속 평가 1위, 출생아 수 3년 연속 전국 1위, GRDP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 중"이라며 "시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풍요로운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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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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