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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6.02.05 10: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1억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년∼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년∼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가볍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작년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도 낳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결국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은 바 있다.


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18시간 조사…田 "모든 의혹 설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8시간 가량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10분께까지 조사했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된 것이고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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