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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 등록 2026.02.08 12:03:50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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