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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사고 예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등록 2026.02.10 09:32:2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위국헌신청년주택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에 조성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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