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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낡은 집, ‘희망의 집수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쳐요”

  • 등록 2026.02.10 09:47:0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외에 통합돌봄대상으로 추천된 가구도 우선 선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통합돌봄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받은 이력이 3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2023년 이후 지원), 타 사업에서 유사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냉풍기나 온풍기 등의 설치 항목도 추가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하고, 시공 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업체 보조사업자를 2월 초에 공모해 3월 중에 선정하고 사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회계처리 실무교육과 수혜가구 민원 응대, 시공 품질 관리, 현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해 연중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제고 물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한다.

 

시공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직접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촘촘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 교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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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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