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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은 “행정통합 주민투표해야”

  • 등록 2026.02.23 11:10:42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20∼22일 시내 거주 성인 2,153명을 대상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해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41.5%로, 찬성(33.7%)보다 7% 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와 서구의 반대 비율이 각각 46.6%, 43.6%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와 18∼29세의 반대 응답이 각각 53.4%, 51.1%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29.4%로 가장 많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 1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합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행정 효율화' 46.4%,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25.3%, '주민 편의 증대' 15.7% 등을 이유로 꼽았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 후 출범' 26.5%, '올해 7월 출범' 2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주민 저항과 지역 내 갈등이 생기고 있음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따라 지난 11일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법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24일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장우 시장은 "시는 어디에도 항의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한 바 없다.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 충남·대전이 먼저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냐고들 하는데,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 수준의 재정 분권, 권한 이양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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