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축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ASF 발생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지역(안산·시흥)의 돈육 및 돈육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24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 ▲출처 불명 및 한글 미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보관 및 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유통 축산물이 ASF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의심됨에 따라 불법 수입식품업소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며 "ASF 차단과 함께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