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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경기도 최초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Ⅱ' 100호 확보

  • 등록 2026.02.24 10:18:46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 100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6억원 이하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천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는 파주도시공사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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