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 100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6억원 이하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천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는 파주도시공사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