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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유공납세자 147명 표창 수여

  • 등록 2026.03.12 09:37: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이해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3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년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371,770명으로, 개인납세자는 355,616명, 법인납세자는 16,154명이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336,914명)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높아진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모범납세자 371,770명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 자치구 구청장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147명을 선정했다.

 

 

올해는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함께 축하했다. 특히 평소 모범적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가수 정윤호와 배우 임원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밖에도 야구선수 박동원(LG 트윈스)도 함께 선정됐으나, 국가대표로 WBC에 참가해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최대 0.2%) 등 각종 금융 혜택, 시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최대 30%), 세종문화회관 공연 할인(20%)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커피빈 할인쿠폰(개인 모범납세자 대상 2천 원 할인) 제공 혜택이 추가될 예정이며,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할인(일부 공연 20%) 등 우대 혜택이 확대됐다. 협약 의료기관은 올해 1개소 추가돼 19개 의료기관에서 개인납세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법인납세자는 소속 임직원 본인에게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10~30% 할인이 지원된다.

 

147명의 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2026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카카오 알림톡 개별 통지(개인 모범납세자 한정) 및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TAX 또는 STAX 로그인 시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모범납세자 선정, 지원 혜택, 증명서 발급까지 알림창 자동 표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기분 고지서(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도 선정사실이 기재돼 발송된다.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TAX 및 STAX,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서울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의무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더 나은 서울의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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