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상태로 약국 들이받은 관광객 "주차하려다 실수로"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에서 관광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관광객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7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약국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