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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원

  • 등록 2024.03.22 13:5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에야 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주장을 물리쳤다.

사건 내용과 수, 재판 경과를 비추면 혐의가 더 확실한 부모들을 먼저 공소 제기하고, 판결 뒤에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수긍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달 1월26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서울병무청, 6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4월 22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육군 제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올해 두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현역병 입영을 가족·친구와 뜻깊게 보냄으로써 긍정적 입영 문화를 조성하고 입영 현장을‘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입영장정과 가족, 지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부모 등 가족과 손을 잡고 걷는 ‘감사와 사랑의 길’, 입영장정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손 편지 쓰기’, 입영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포토존 N컷 촬영’, 건강한 군 복무를 기원하는 열쇠고리 각인 서비스와 군 장비 전시, 군악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병무청과 군(軍),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청춘 병무 상담소’ 합동 코너를 신설, 병역이행 및 군 복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가산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홍보했다. 또, 서울청 정책자문위원들을 입영문화제 행사장에 초청해 병무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MZ세대의 입영 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가능해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등록·충전 기능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모바일 카드 이용자는 4월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등록 외에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재충전 알림을 받고 간편한 인증(인증번호 6자리, 지문인증 등)을 한 뒤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한다.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앱과 각 카드사 이벤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4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역사에 비치된 일회용 교통권 발매기 중 일부(역당 1대)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환승역사 중 충무로역은 4호선, 연신내역은 3호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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