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경계선지능 학생’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채 의원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채 의원은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