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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대란 민원

  • 등록 2014.07.25 11:55:52

문래동510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버스운송업체가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래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택선)현재 계획된 센터의 주차장 진출입구(선유로3)로 인해 교통대란(혼잡 및 안전사고)이 우려되니, 차량 진입구는 허용하되 출구만이라도 다른(선유로 5) 쪽으로 옮겨 교통량 분산을 시켜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최근 관할 영등포구청에 제기했다.

공사장 맞은 편에 위치한 버스운송업체 중부운수(대표 성수경)는 민원제기에서 더 나아가, 공사장 앞에서 수시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717일에도 시위를 전개한 이들은 센터 진출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버스 입·출차시 혼잡이 예상된다, 즉각적인 출구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민원내용은 건축주의 설계변경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민원을 사유로 허가권자가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설계변경시 시행사 측이 입게 될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원조정회의 등을 통한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부운수 측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정시운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구청 등 관계 기관은 건축주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들이 동절기 폭설, 출근시간, 행사 등 교통대란 우려 상황이 닥칠 때마나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설작업, 교통안내와 같은 봉사활동을 펼쳐 왔음을 상기시키며 이는 두산위브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문래동 전체 주민의 교통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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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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