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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 등록 2018.01.24 09:45:5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분야의 전문성과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로 지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를 원하는 구민과 서로 연결하여 상담하는 제도로, 현재 구는 17개 전동에 각 1명씩 마을세무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85건의 신청을 받아 상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도에는 제3기 마을세무사가 무료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세무사는 소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과 함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지방세에 한정, 청구금액 1천만 원 미만 영세납세자)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상담절차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1차 세무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만나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무사 명단을 참조하여 직접 세무 상담을 요청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1(2286~5293)로 세무 상담 절차를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 와 병행하여 인근 성동세무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원스톱 세금 처리의 날'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전반적인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구청 1층에 설치된 상담민원실에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14~16)에 진행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과거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는 세무행정에서 탈피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및 원스톱 세금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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