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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 실시

  • 등록 2018.02.12 13:10:32

[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가 가리봉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가리봉동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공모 사업을 마련했다12일 밝혔다.

가리봉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은 이웃 만들기, 일반공모, 기획공모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웃 만들기분야는 초기단계 주민모임 형성을 돕는다.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5팀을 선정해 팀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공모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와 의제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발굴의제별 실행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실행2개 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발굴은 2팀에 250만원을, 사업실행은 4팀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공모분야는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0팀을 선정해 각각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웃 만들기 분야는 주민 부담이 없으며, 일반과 기획공모는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한다. 거소등록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23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개서 등을 작성해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830-7855)를 방문하거나 이메일(garibongcommune@gmail.com) 접수하면 된다.

구로구는 1차 사전심사, 제안내용 발표를 통한 2차 전문가주민협의체 심사, 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마을교육 워크숍과 사업실행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살기 좋은 가리봉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발굴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가리봉동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리봉동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가 산업을 이끈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이었다. 2003년 뉴타운의 바람을 타고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디지털비지니스시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겪으며 10년 넘게 방치되어 왔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LH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2014년 사업 포기를 최종 결정했고,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이후 구로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리봉루트 개발, 앵커시설 마련,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우마길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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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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